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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도 우리 자녀도 똑같을 일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지난해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군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며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이후 또 송치했는데,ufc 경기또 무혐의 났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며 "당신들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고 그때 직감했다.스스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꼬집었다.
MBC에 따르면 A씨 글은 실제 화성동탄서가 조사 후 송치했지만 불기소됐던 사건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를 보면 여자분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잡혀있었다"며 "신고가 들어왔기에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월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고 여성을 뒤에서 째려봤다는 이유로 입건됐다.빤히 쳐다보는 행위로 피해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건 13일 뒤 B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그는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을 뿐인데 경찰 출석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 여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 신고로 시작됐다.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C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당시 경찰관은 "방범 카메라 보니까 본인으로 확인됐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 말을 했다.
경찰 태도가 문제가 되며 논란이 커지자 신고 여성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먹으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화성동탄서는 C씨 입건을 취소하고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