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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의 폐해 중 개인적 폐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술주정 제지한 종업원에 격분해 범행
재판부 "일부는 동종 범죄 경력도 있어"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박중독의 폐해 중 개인적 폐해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30일 오전 4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도박중독의 폐해 중 개인적 폐해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그리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하는 장면이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일당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도박중독의 폐해 중 개인적 폐해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