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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텔렉20대女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검찰 "자칫 대형 인명사고 초래"…양형부당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국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며 비상구를 열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착한 것 같다"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텔렉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