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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친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고 친족간 재산 분쟁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해 주도록 한 형법 328조 1항입니다.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절도와 사기,공갈,wkfk횡령 등 모든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적용돼왔습니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가족 간의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돼 71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관한 처벌 예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송 청구인인 지적장애 3급 A 씨도 함께 살던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 퇴직금 등 2억 3천여만 원을 뺏겼지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늘어나는 친족 간 사기,wkfk재산 분쟁과 달라진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