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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7년간 만난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반 토막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만난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으나,반 토막이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9월 피해자가 임신하자 A씨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을 중단하게 했다.
또 2021년 6월 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자 A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고,반 토막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A씨는 피해자와 또 지난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그러나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키기도 했다.피해자는 이때야 A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부남임을 들킨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을 소문낼까 두려워 만나달라고 요청했지만,반 토막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뒤이어 열린 2심에서는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감형된 2심의 판결에도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의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