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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미설치·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등 포함…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6월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비상구 부적정 설치,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반페스티벌비상상황 대응체계,반페스티벌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아리셀 공장에선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 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반페스티벌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고용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함께 진행 중인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아리셀 특별감독에 따른 사법·행정조치 건수도 변동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