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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banga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banga두 자녀 가정에 1천286억원 등 모두 1천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천700억원의 66%입니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banga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이번 방안으로는 모두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습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합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천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천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합니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앱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합니다.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banga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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