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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에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 대상은 임 회장을 포함해 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털사 킹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까지 총 7명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털사 킹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