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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불법 홀덤펍 운영…수수료 1억여 원
불법 홀덤펍을 개설해 게임 참가비를 받고 칩을 환전하는 등 불법적인 수익을 벌어들인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과 도박 등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B씨 등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업장에서 게임에 참가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말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고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년전 불법 홀덤펍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졌지만,cp컴퍼니 바지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현금을 언제 돌려줄 것이냐' 등 경찰의 수사를 조롱하기도 했다.
홀덤펍 업주는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게임 플레이어들의 게임 운영을 주관하고 게임 칩을 제공하는 명목이다.플레이어들이 낸 게임비에서 20% 그리고 1~5등에게 상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20%의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이 모든 절차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압수수색,cp컴퍼니 바지현금과 상품권 등 5200여만 원을 압수했다.경찰은 이 홀덤펍에서 10억 3천만 원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업주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이용자 모두 송치 대상이다.도박참여자 100여명 중에는 교사 등 공무원 7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전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한 후 단기간 내 수건의 동일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며 "불법 홀덤펍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