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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레벨스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의사 B씨의 지시에 따라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작업을 홀로 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재고정한 것이 진료 보조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1심과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고,레벨스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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