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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파악해 전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룰64개인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3일)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룰64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대출까지 포함해 실제 차주가 소득 대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새로운 DSR 산정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신용정보원 등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출하는 차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형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내역이나 만기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DSR 계산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모든 대출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건 차주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룰64대신 차주들의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자신의 연간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