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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억 원 규모 납품 시도 혐의
인증서를 위조해 탐조등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탐조등 판매 회사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사기 미수,월드컵대교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선박 부품에 필요한 인증서를 위조해 이를 판매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 씨를 도와 사문서를 위조한 부하직원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11월 A 씨가 탐조등의 인증서를 위조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탐조등은 야간에 해상을 맨눈으로 탐지하거나 수색하는 등 용도로 사용된다.
부산해경에 따르면,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의 탐조등에는‘전자파 적합성(EMC)’인증이 필요한데,A 씨가 거짓으로 인증서를 꾸며내고서 미인증 탐조등을 선박에 납품하려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A 씨는 “탐조등 제조사인 외국 업체가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지난 2월 부산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인증서를 조작한 사실과 B 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도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해경 측은 약 23억 원에 달하는 미인증 탐조등이 납품됐거나 유통될 뻔 했다고 설명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은 해양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성이 높은 제품 설치가 요구되며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장비가 설치되는 만큼 그 인증 방법 또한 다양하고,월드컵대교그 진위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는 것이 해양 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