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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법개정"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 민간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6월 23일 카데바 클래스에 뵙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비의료인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수강료가 60만원인 강의는 재활지도자와 필라테스,린드스트룀피트니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을 빌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측은 언론에 "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