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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성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
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00만원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현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6일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남구 한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사진은 앞서 지난 4일 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2024.7.7 울산경찰청 제공.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 돈다발이 나와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단주마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다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아,단주마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돈다발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단주마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경비원은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현금 전액이 지난 3월 26일 시중은행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출자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범죄연관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기에 주력하며 마약,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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