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177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채상병 수사 결과 신뢰…정권 충견 발언 유감"
(서울=뉴스1) 이기범 김경민 오현주 장시온 윤주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아울러 윤 청장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177법원에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자 "몰랐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그 판단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의원들이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묻자 "경북청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 "수사 결과가 옳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묻자 윤 청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을 묻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정권의 충견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을 개에 빗대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북청 수사팀을 비롯해 14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역시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수심위 결정을 드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느냐"며 "수심위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취지는 100%로 공감하지만 수심위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 위원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위원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됐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당시에는 처음 수심위가 생기면서 위촉 행사를 했는데 언론이 취재하면서 일부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규칙은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2021년 4월 규정을 만들 때 기존 검찰 규정을 차용하면서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거에 심의위원 명단도 당연히 비공개로 한다고 준비했는데,177(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향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수심위 규정을 만든 공수처를 보면 명확하게 심의와 더불어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청장은 "2019년도에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지적이 이어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규칙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데 청장이 이러한 판결을 인지하고도 숨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기존 판결과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을 지금 막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사심의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후 강원청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