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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보험사기 및 리베이트 혐의 103명(구속 2명) 검거 및 송치
한방병원을 차리고 허위진료를 통해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병원장과 환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아시안컵 한국 대 요르단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50대)씨와 상담본부장 B(60대)씨를 구속하고,환자와 브로커 등 10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 병원에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자 C(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13일부터 지난 3월 초까지 부산에서 보험사기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 9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인 A씨는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기 위해 고령의 전문의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했다.
이에 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고,이를 대가로 공진단·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받았다.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을 받고 실제로는 환자의 부모 또는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감원과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초 MOU를 맺어 보험사기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아시안컵 한국 대 요르단이번 사건도 금감원과 공조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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