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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예금·부금‘청약 3종’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대토보상,분양권으로도 가능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다.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수원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통계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이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납입 횟수 최대 24회이다.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통상적인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월 납입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지만 저축액은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커질 수 있다.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납입인정액을 상향할 예정이다.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다.청약저축은 공공주택,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수원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통계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되,수원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fc 통계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올 4월 기준으로 청약저축 34만9055개,청약부금 14만6768개,청약예금 90만3579개 계좌가 남아 있다.
이런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35조1000억원 줄었다.
한편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 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