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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대형 사고에 '조건부 면허' 재점화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745명…1년새 1.4% 증가
자진 반납률 2%대 그쳐…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고령화로 생업 운전자 상당수…이동권 제한 우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잊을만하면 또 발생하는데,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아닌가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성 A(68)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는 빠르게 늘고 있고,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한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정부도 지난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늘어났다.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유형은 고령자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 두 유형뿐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수도 2017년 279만7000여명에서 5년 만인 2022년 430만4000여명으로 53%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연간 자진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통 약자인 고령층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프라그마틱도로 주행시험,제한 면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고령 운전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고,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75세 이상자는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 및 운전 실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운전 실기 평가를 받지 않고,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75세,프라그마틱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능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도로 안전 시험 통과 조건이 부과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시간,공간 등 일정한 제약 아래서만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다른 운전면허와 같이 운전자가 보유한 실질 운전 능력은 실차 주행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에 대비해 이를 합리적 규제로 안착시키기 위한 실차 주행 평가 도입을 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