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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무료 ㅇ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목회자 연금제 근간은 국민연금으로
최소 납부기한 10년을 채울 수 없는
고령 목회자 위한 보완장치로 추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그동안 목회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예장백석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법에 따라 목회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으면서 본격 추진됐다.한국교회 주요 교단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장백석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 본부에서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르면 우리은행은‘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다.우선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최소 50만원의 소득 신고로 월 4만2000원의 연금 납부가 가능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근로자 퇴직연금 종류인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낼 수 있다.퇴직금은 분리 과세로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IRP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장백석은 또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연간 결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한다.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월 1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총회 주일 헌금을 내는 교회의 목회자에게는 퇴직축하금을 적립해준다.이는 총회 주일 헌금의 30~50%를 기반으로 하며 목회자의 퇴직을 축하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총회는 향후 10년간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연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목회자를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된다.김동기 부총회장은 “저소득 은퇴 목회자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예장백석의 목회자 연금제도 근간은 국민연금이다.총회는 2021년부터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해왔다.연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7개 교단의 사례를 분석했다.이 과정에서 고령화 시대에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문제와 연금 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을 우선 선택지로 정했다.현재 예장백석 소속 교역자 2만15명 중 44%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고령 목회자가 많아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하게 됐다.예장백석은 교단 소속 목회자 전체의 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