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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도정의 홍보 사업을 진행하며 외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반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16건의 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과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중징계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전북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는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A씨는 6건,1억 1천만 원의 사업을 진행하며 B업체와 공모해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는 B업체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건,6천 7백만 원의 사업을 하며 B업체,C업체,유니스 코토코 셀카D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세 업체에 6백여 만 원의 부당 이익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A씨는 도정 홍보 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해 약 8백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A씨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사위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게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도가 추진한 도정 홍보 사업 31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