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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촉진 등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키로 했다.또 내연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돕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오는 10일 본격 시행된다.이 법은 탄소중립,토트넘 크리스탈팰리스전동화,토트넘 크리스탈팰리스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 미래차부품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과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담겼다.또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토트넘 크리스탈팰리스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전문기업 지정 기준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매출이 50% 이상이고,연구개발(R&D) 비중이 전체 매출의 3%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R&D 지원(기업별 2억~3억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연차 부품기업 중 약 1000개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은 1만~1만5000개사에 이르는데 이중 1차 협력업체가 약 700개사에 이른다.이들을 제외한 2·3차 협력업체 중 엔진 등 내연기관차 부품을 전담해온 기업이 20~3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들 중 경쟁력이 있거나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차부품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시 신규 고용이 없어도 최대 200억원까지 신·증설사업을 지원하고,재무·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적극 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유턴 보조금 등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간 협업작업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유연하게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