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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만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것과 달리,비슬로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해마다 3~4만 건입니다.
반면,2014년부터 올해까지 분쟁조정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비슬로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비슬로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 건 수준입니다.
17개 중 대전,울산,비슬로강원,전북,전남,경북,비슬로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정부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