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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일 미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로 알려진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또,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1,어린이날 우천취소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어린이날 우천취소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