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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센터 운영지침 적합해야 지급 가능”경남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운영지침에 따른 강사 기준에 적합해야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전 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창원시를 규탄한다”고 했다.
강사들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는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 지급을 중단했다.
2023년 7월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장애인단체 보조금 낭비 신고 및 대표의 근무시간 영리 행위 예산 낭비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강사비가 부당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달장애인 강사 14명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했고 기재된 강의 시간은 45분이었으나 실제로는 5~10분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주 강사의 교육 진행에 동작 시범이나 실습 등을 시연하는 보조강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을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료를 받은 내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4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확인된 강사료의 62%인 1억3000여만원이 단체 대표와 기관 직원,도박 보이스피싱운영위원 등 6명에게 집행된 것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창원시는 파트너 강사로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5~7분 정도 플루트 연주와 발표 등을 하는 걸 두고 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강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강사가 자신의 장애 특성과 장애 이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1시간 강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강사와 똑같이 강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도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인정하고 있고 강사비도 다른 강사와 똑같이 지급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데도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 시간만으로 강의의 가치를 판단한다”며 “발달장애인 강사의 강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강사 자격과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비가 지원된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사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강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시행해 지방재정 누수를 뿌리 뽑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