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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시동을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야권의 공세에,여당은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이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용주 기자가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지난 5월 30일,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시행령 의결 당시 재적위원 3명 중 2명이 찬성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결정문을 들고 나와,현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이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오늘)]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따라서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방통위가 수신료 관련 시행령을 의결한 지난해 7월에는,야권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까지 3명이 재임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
코너 브래들리단 2명뿐인 현 체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적 위원이 3명일 때도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역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오늘도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오늘)]
"민주당 스스로도 방통위 '2인 체제'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민주당 개정안의 '가능하다'는 문구를 거듭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방통위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정부 기관들과 달리,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출석 의원,
코너 브래들리즉 '의사정족수' 규정이 방통위에는 없다는 걸 언급했을 뿐입니다.
[한준호 의원/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지난달 16일)]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내고 "가능"이란 문구에 무척 집착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3조 1항.
방통위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거나,위원장이 단독으로 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장 아닌 위원이 1명 뿐이라,
코너 브래들리회의 소집은 김홍일 위원장 단독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독임제 장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말라' 그게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고,
코너 브래들리일방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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