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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터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골프에 진심인 당신’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이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 놀이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여의도 살면서 별의별 인간들 많이 보지만 여의도 한강공원 아이들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시간인 아침 8시 반 경에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고 썼다.
A씨는 이 남성이 최근에도 골프채를 들고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찍어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골프 복장에 골프화까지 신고서 정말 그러고 싶냐”며 “며칠 전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 정말 골프에 진심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영상에는 흰색 골프 모자와 장갑,나폴리 대 살레르니타나골프복까지 말끔히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 사례가 계속 알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골프채나 공에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 피해가 생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이에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