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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선(3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14일 진행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낮에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법원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20대 1명이 사망하고 30대 3명이 부상을 입었다.조선에게는 범행을 위해 택시를 2번 무임승차하고 흉기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