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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당시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에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