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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뒤 분리 조치 중 임시 거처서 범행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wespen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wespen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이 일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께 B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wespen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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