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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수형 보험이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해당 지표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현재도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한데,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내지 않고도 지연 정보 확인 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를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스파르타크 바르나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요율을 바탕으로 8∼9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험금 4만원이 책정되고,스파르타크 바르나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