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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차 교통사고 후 현장 5분 만에 떠나”
“2차 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 충분히 인지”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운전를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의 선고기일에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 1대와 차량 열쇠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에서 현장에 남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 김 모 양에게‘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여요‘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짚었다.이어 “사망자가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발생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속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다”며 “공탁금을 500만원 납입했지만 1차 사고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안 씨에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도 지적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