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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져 순직이 인정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 관리자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기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고,elek관계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반복된 민원을 낸 학부모 8명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당시 교장과 교감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는데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elek고인이 된 용산초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를 심의해,elek어제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