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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도시락 가맹사업자 한솥이 5억여원의 상생안을 내놓으며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낸 후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제가 가맹 분야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가맹점 36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고 권유·요구하면서 전체 공사비 11억원 중 가맹본부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2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규모에 따라 전체 비용의 20% 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동의의결 확정에 따라 한솥은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비 2억94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릴레스틱이와 별도로 5억2300만원을 들여 모든 가맹점의 전산장비 구입비·간판청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5년간 광고판촉비(월 10만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솥은 공정위 조사를 받던 2022년 9월 29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지난해 6월 23일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가맹점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생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