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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서울시 전세 대출은 자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출생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서울시는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이밴트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