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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19만8000원을 주고 책장을 구입한 A씨는 이후 배송비로 14만원을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주문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면서 왕복 배송비 28만원을‘반품비’로 청구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를 청구하는 등 분쟁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최근 3년간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2524건이 접수됐다.2021년부터 매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6월까지 419건이 접수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50만원을 들여 온라인에서 소파를 구입한 B씨는 제품에 주름이 생기고 변색이 되자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다.하지만 업체는 “품질 하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리를 거부했다.
12만원짜리 물건 진열대를 구입한 C씨는 온라인 광고에서 봤던 것과 실제 배송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반품을 요구했으나 “주문 제작 가구임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요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A씨처럼 제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비를 청구한 사례도 4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이나 건물 층수,린츠 가방엘리베이터 유무,린츠 가방사다리차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사전에 가구를 설치할 공간의 크기를 정확하게 실측하고 판매자에게 설치 가능 유무 등을 문의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다.
또한,린츠 가방제품 수령 전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발송 처리가 됐다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청약 철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구는 운반‧배달 과정에서 파손‧훼손될 수 있으므로 배송‧설치 기사 입회하에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린츠 가방하자 유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제품을 조립‧사용한 이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