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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장소·피해규모 등 지적
출입구 확보 등 사고예방책도 제시
소방 당국이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조사서를 지난 3월 이미 보고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보고서에 화재에 취약한 장소,파르코무수막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치사항을 전달했다.3개월 전에 나온 이 같은 보고 내용이 화재 예방 조치로 이어졌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는 지난 3월 28일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에서 아리셀 공장의 화재 위험성을 조사하며‘화재 시 3동은 급격한 연소가 발생할 수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적시했다.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은 지난 24일 가장 많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곳이다.사고 당시 공장 2층에선 배터리 1차 폭발 이후 43초 만에 연기로 뒤덮이며 급격한 연소가 진행됐다.
소방 당국은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인명 구조,파르코무수막피난을 위해선‘출입구를 이용한 신속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화재 발생 당시 2층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출입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사망자 대부분이 출입구와 먼 곳에서 발견됐다.
조사서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했고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위험물 특성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소방활동 자료 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점검 대상의 위험도에 따라 매년 한 차례나 두 차례 화재의 경계,파르코무수막진압 및 인명구조,파르코무수막구급 등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다.
방재청 훈령에는‘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 조사를 실시해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정리해 화재진압 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사서가 공개되면서 아리셀 책임자들의 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