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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갈래 논의 중 기업 밸류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줬다.△상속세 과세표준(과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표는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과표는 그간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9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과표 구간별 세 부담은 현재보다 40% 낮출 것을 주장했다.△3억원 이하(1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24%) △30억원 초과(50%→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현재 상속세율을 유지할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을 염두에 둔 최대주주가 기업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적다.압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평가 고려시 60%) 탓에 기업 오너가 주가가 오를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주가가 오르길 오매불망하는 소액주주와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른 셈이다.
다만 심 교수는 앞서 제시한 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아예 없애는 대신 현행(20%)보다 낮은 5~10%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해서도 밸류업 취지를 살려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매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의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 △분기별로 주가가 평균 30% 이상 하락시 자사주를 일정금액 이상 취득했을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현재 최대 5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0억원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