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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329180)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다만 실제 압수수색을 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수사해 직원 9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직원들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경찰은 울산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한화오션 측이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면서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허용했다.한화오션은 이에 반발해 군사기밀 유출이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지난 3월 제출했다.
이에 맞서 HD현대중공업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국수본에 고소했다.해당 사건도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