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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16년부터 6년간 방음방진재 등 건자재 입찰 77건 적발대우건설이 과거 6년간 발주한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입찰에서 건설자재 업체 20곳이 담합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이들 기업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의 담합을 벌였다가 12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30일 공정위는 20개 건설자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음방진재와 같은 건설자재는 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방음박스,방진행거,23 /24 챔스 조 추첨 일정방진스프링,방진매트 등이 있다.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다.
20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이다.
이들 업체들은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이후 낙찰 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방음방진재 등 건설자재는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배관 연결,23 /24 챔스 조 추첨 일정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며,구매 비용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담합으로 높은 비용이 들었다면 공사비는 물론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