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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임대사업자 등 60명 검거···1명 구속
반환 계획 없이 무일푼으로 빌라 200여채 매입
피해자 대부분 2~30대···"깡통전세 몰랐다" 호소
[서울경제]
자본금 없이‘동시진행’과‘역(逆) 갭투자’방식으로 빌라 200여채를 사들인 뒤 18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하남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1명을 포함한 전세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대사업자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그의 아들인 30대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축주 6명과 받아 챙긴 분양팀 8명,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전세계약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6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빌라 매입은 A씨가 진행했고 B씨는 이 중 75채를 A씨에게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임차를 동시에 진행해,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동시 진행’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 원의 소개료를 받아 실제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역 갭투자’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들은 우선 임대 사업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들과 분양팀,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료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이 잘 모이지 않을 때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전세계약 법정 중개수수료의 2600% 정도인 1800만 원을 소개료로 지급해 임차인을 유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오라”고 하는 등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계획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대와 30대로,귀멸의 칼날 주 월드컵이들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사실과 계약 시점부터 전셋집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