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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국 모 씨 등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또는 병행 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또는 병행 수업방식으로 교욱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부실한 수업을 받게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