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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프로야구 최장신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반면 사측은 경영성과급은 경영 성과를 분배한 것일 뿐 노동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대로 한화에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 자기·타인 자본의 규모,프로야구 최장신지출 비용 규모,프로야구 최장신시장 상황 등이 합쳐진 결과물로서 당해 연도 영업이익 내지 당기순이익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변동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성과급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은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들이라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프로야구 최장신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수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해상 사건은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노동자들 손을 들어줘 한화오션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과 대비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연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 전략 웨비나'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꼽았습니다.
당시 김동욱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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