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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핑 카트 파우치다음주 월요일,
핑 카트 파우치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일종의 자문기구인,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인데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의문과 반발이 나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급 간부 2명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입건된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지휘관 가운데,
핑 카트 파우치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검찰에 넘기자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오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법대 교수 5명,법조인 4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일 경우 의견을 구합니다.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규정에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최종 처분에 쏠립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는 혐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모두 8명을 혐의자로 경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VIP 격노설 이후 군 검찰이 기록을 회수했고,
핑 카트 파우치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빠진 채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측은 "혐의자가 해병대 수사단 8명,국방부 조사본부 2명,경찰 수사심의위 6명,
핑 카트 파우치이렇게 기관마다 다를 정도로 까다로운 수사"라면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틀렸다 말하기 어렵다",
핑 카트 파우치"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를 하고 누구는 불송치 하느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용민 중령 측도 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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