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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레스터 시티 대 미들즈브러사기,레스터 시티 대 미들즈브러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 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 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선거비 보전 대상이 아닌 정책 소개 홈페이지 및 후보자 인터뷰 영상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제작한 TV 광고용 동영상을 새 영상처럼 꾸몄다.
이들은 부풀린 제작비 중 4000만 원은 선관위에서 받아 편취했으나 3500만 원은 허위 청구 사실이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감독과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기망 상대방,레스터 시티 대 미들즈브러편취액 내지 편취 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김 감독이 허위 서류를 정의당에 제출하자 조 씨가 이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돼 있다"며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