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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망한 누나의 자녀들을 맡아 기르려 한다는 남동생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간호사였던 누나는 병원에서 매형을 만나 결혼했다.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누나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고 매형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누나가 양육비 소송도 했지만,십보지일용직으로 일하는 매형으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누나는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받고 사망했다.
A씨는 "조카 둘은 A씨의 부모님이 맡아 키웠는데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건강도 나빠지셔서 삼촌인 제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매형에게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아버지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누나와 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큰 조카에게 주고 나머지 예금은 작은 조카에게 주려 한다.최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상속 대상이므로 누나의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다.삼촌이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부모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하려면,십보지각각의 미성년 조카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