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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구글 반독점법 위반 대책 검토 중"
데이터 강제 공개·검색 기본값 포기도 거론
분할 시 "안드로이드·크롬 매각 가능성 ↑"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反)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구글 해체'라는 드문 시도"라고 전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다.한 소식통은 △애드워즈(구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법무부 내에서) 고려되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아이폰 등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끔 한 거래를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구글은 독점 기업이며,월드컵경기장 시애플과의 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계약 등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