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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 발표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가 감경·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키로 했다.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의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 조치를 받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이 기간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에도 제제를 감경·면제한다.
아울러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해 직접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자문 컨설팅도 해준다.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도 공개했다.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서야 하는 문제에 해당할 경우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위험 요소 파악 여부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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