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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최종 확정하면 6개월 출국 금지서울시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 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이들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자치구,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조사해 출국 금지 명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출국 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으로,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수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다.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 금지된다.
이번 출국 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자녀의 해외 유학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를 하고,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수해외직구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류한다.지난해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후 시는 입국휴대품,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수특송품,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수수입 물품을 압류해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