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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월드컵 무늬올해 '수능 시행세부계획' 발표
카드 납부,월드컵 무늬교육지원청 접수 허용된 졸업생만 가능해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11개 시도 실시…내년 전면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일부 수험생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사항이다.당시 현금 납부만 허용하는 데 대해 불편과 민원이 상당하다며 스쿨뱅킹(자동이체)·가상계좌 입금 및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카드 납부는 출신 학교가 아닌 곳에서 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 등 수험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은 원칙적으로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다만 이사 등으로 출신 학교 소재지 밖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면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청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접수처에서 접수를 허용한다.
평가원은 이런 예외적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졸업생은 출신 고교를 찾아 원서를 접수할 때 교육청이 지정한 전용 계좌로 응시수수료를 이체하거나 종전처럼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가상계좌나 스쿨뱅킹을 통해 납부하거나 현금을 학교에 내는 식으로 응시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다만 세종과 경기 용인 두 시험지구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들은 응시수수료를 낼 가상계좌를 온라인(mycsat.re.kr)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응시하기로 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월드컵 무늬5개 영역은 4만2000원,월드컵 무늬6개 전 영역은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월드컵 무늬법정차상위계층,월드컵 무늬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처음 시범 도입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서비스는 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 서비스는 접수처에서 원서를 받아 모든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원서를 먼저 쓰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온라인에서 작성을 마쳤다고 원서 접수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능을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 마감일인 오는 9월6일까지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들을 내야 접수가 마무리된다.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서비스를 전국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종전처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14일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에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배부 당일부터 평가원은 고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생 등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성적 통지표 발급 사이트'(mycsat.re.kr)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서 종이로 된 성적 통지표를 배부하고 온라인 발급은 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의 '성적증명서'는 오는 12월9일부터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csatreportcard.kice.re.kr)에서 모든 수험생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