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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른바‘고발 사주’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때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제보자’조성은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꼈다”며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세리리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이 사건을 폭로한 조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 파일 메시지에 표시된‘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손 검사장이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었는지 변호인이 묻자,세리리“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인데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메시지 속‘손준성 보냄’문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반복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씨에게 보낸 전후 손 검사장과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대부분의 신문 사항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씨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당시 “친문 성향 언론 등을 공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만들어줄 테니 당 차원에서 (검찰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저한테 첫날부터‘꼭 접수해라.급한데’라고 했던 것 자체가 (고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봤고,세리리선거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친 후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